티스토리 뷰

반응형

#퇴직금 지급 규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생각하며 퇴직금을 계산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려고 마음먹기가 힘들고 매달 꼬박꼬박 받던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퇴직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출처 픽사베이

퇴직금이란 것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한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고해서 전부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 1.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과 일용직,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한 회사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없이 한 회사에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 2. 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퇴직금을 받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끝난것이 아니라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한 뒤 퇴직금을 받아야지만 퇴직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를 한 뒤 14일 이내로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하기 바로 직전의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법은 수습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다양한 수당을 포함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하며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 365) 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출처 픽사베이

 

■ 3.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것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을 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득이하게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나 최근 5년 이내 직원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직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금 마련이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을 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 4. 퇴직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난뒤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우리 일생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꼼꼼하게 받아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만수무강해요.

반응형

'Life >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하기  (0) 2020.11.10
댓글
반응형
250x250